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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원 지급하는 국민취업제도 대면활동 일정도 조정 가능
전국에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수해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해 실업급여 신청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일부 서비스를 한시적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 신청을 온라인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 역시 별도 증빈자료 없이 가능하다. 관련절차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 대해서도 대면상담과 취업활동계획(IAP)수립 기한을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수해로 인해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고용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취업지원제도 참여가 어려운 경우 일정 조정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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