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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노동자 통장'지원사업...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청년 대상
경기도는 오는 19일부터 6월5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참여자 4000명을 모집한다.
●참여자는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 2000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받는다.
●신청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공고일 5월12일 기준) 도민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인 청년노동자로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 1)노동자 통장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서류심사. 유사 사업중복 참여 확인.
2)청년 노동자 통장 콜 센터 및 경기도 콜센터에서 문의 가능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7월 17일 최종 참여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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