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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 안내
직업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원대상: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 참여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고용보험 가입. 취업. 창업 이력이 있는 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구원 합산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인 자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단.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소득요건 없음
제외대상
-구직급여를 수급 중에 있는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은 자
-이미 대부한도(1인당 1.000만 원)까지 대부받은 자
※단 대부금 전액을 상환한 경우 예외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
◑지원 내용
◈1인당 대부 한도액:1000만 원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2.000만 원
◈월별 대부 한도액:200만 원(최소 50만 원)
◈상환방법: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융자금리 연 1%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방문신청:근로복지공단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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