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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 보장제도 기준 완화

by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비록 작고 사소한 일 일지라도 격려의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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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공제율 30%~40% 확대키로
  
서울시는 고물가. 고금리. 코로나19등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서울형 기초 보장제도 성정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2013년 최초로 시작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는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법적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시가 생계 및 해산. 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기준 완화 주요 내용은
-근로. 사업소득. 공제율 40% 상향
-주거용 재산에 한해 가구당 99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만 19세 이하 자녀양육 가구에 금융재산 1000만 원까지 공제 등이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거용 재산(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한해 9900만 원을 추가 공제 재산기준 최대 2억 5400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엄격한 금융재산  기준으로 수급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의 저축을 저해하고 자산형성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19세 미만 자녀 양육 가구 대상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한다. 기초 보장제도는 거주지 동주민 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소득과 재산 등 공적자료. 조회 후 지원 여부 결과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안내된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 실자은 "근로 빈곤층 지원 강화 재산 기준 완화를 통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기조에 맞춰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에서 47% 이하로 완화하고 생계 급여액을 5.47% 인상하는 서민 강화에 더욱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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