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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어린이집 지원 계획 개편
만 5세 아동에 대한 정부의 유아학비 지원금이 40만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3-5세 유아교육을 위해 공립유치원생의 경우 월 15만 원(누리과정비 10만 원+방과 후 과정비 5만 원). 사립유치원생은 월 35만 원(누리과정비 28만 원+방과 후과정비 7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각 20만 원과 40만 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청이 보통교부금으로 유아학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우선 만 5세에게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연령을 3-4세까지 낮출 계획이다.
이상진 단장은 교육감들도 이러한 방안에 찬성하느냐는 서병수 의원(국민의 힘)의 질의에 "일부 다른 의견을 표멍하는 분이 있다"면서도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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