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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LMO 주키니호박 사용 가공식품 폐기 지원금 지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확인됨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 폐기된 가공식품의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 가공식품◑미승인 유전자가 검출된 제품
◑유통.판매 중단 기간(3월27일-4월2일)소비(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 유전자 검출제품과 소비(유통)기한이 다른 냉동제품(반품된것에 한함)등이다.식약처는 4월 미승인LMO주키니호박 종자 유통이 적발된 이후 주키니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 200개를 수거.검사했다.그 결과 27개 제품에서 미승인 유전자가 검출돼 식약처는 이들 제품에 대해 판매.차단 및 회수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협회에 주키니호박 사용 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채를 대상으로 폐기 비용 지원을 안내할 것을 요청하는 등 업체가 기한 내에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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