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시가스 이용 168만 가구 이어 추가 지원대책 발표
지역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8만 4천 가구에 올겨울 난방비가 최대 59만 2천 원 지원된다. 난방 방식은 크게 도시가스와 열로 나뉜다. 지역난방 가구에 부과되는 열요금은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해 조정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200만여 가구 가운데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약 168만 가구(전체의 약 85%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내달까지 4개월간의 겨울 난방비를 총 59만 2천 원까지 일괄 지원하는 내용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산업부의 대책은 지역난방(전체의 약 15%)을 하는 취약계층에도 똑같이 난방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전국적으로 지역난방 이용자는 총353만 가구로, 한국지역난방공사(174만 가구)와 그 외 민간 기업들(179만 가구)이 공급을 담당한다. 이 가운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인 기초생활수급자는 6만 9천 가구. 차상위 계층(2023년 4인가구 기준 소득이 270만 482원 이하인 가구)은 1만 5천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이번 추가 대책으로 수혜를 보는 지역난방 사용 취약계층은 총 8만 4천 가구. 지원 금액은 300억 원대로 추정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 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 6만 원에 최대 53만 2천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교육급여형 수급자는 기존 지원금 3만 원에 최대 56만 2천 원을 더해 지원받게 된다. 에너지바우처(가구당 평균 30만 4천 원)를 지급받는 생계. 의료급여형 수급자는 기존 지원금액 6만 원에 최대 28만 4천 원(1인 가구 기준)을 추가 지원받는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은 기존 지원금액 3만 원에 56만 2천 원을 더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지역난방 공급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외에 민간업계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집단에너지협회는 우선 100억 원을 목표로 조성 중인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국내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총 34개사로 협회에 소속된 사업자는 난방공사를 비롯해 24개사다.
협회는 기금 내에서 가급적 난방공사 수준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난방비 세부 지원 계획을 구체화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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