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5000 가구 선착순 모집
국토교통부는 4월10일부터 침수 우려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며 소득 5000만 원.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다. 최대 5000만 원을 최장 10년까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함에 따라 보증부 월세 주택 등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주거상향이 가능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대출 희망자는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은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해 취급 은행(우리. 국민. NH농협. 신한. 하나은행)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올해 5000 가구에 한해 접수하므로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또 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사비. 생필품 구입 등 이주비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빈서류 등을 지참해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실비를 지급한다. 대출 지원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사비 지원의 경우 이사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문의 가능하다.
국토부 이상주 주거복지정책관은 "고금리 시대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공공 임대 공급 이외에도 무이자 보증금 지원을 통해 보다 나은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 폭을 넓힌것"이라고 설명했다.
◆ 대출신청 방법은?
*주택 임대차 계약서& 비정상 거처 주거 확인서 구비
*시중 5개 은행에서 대출 신청 가능
*우리/국민/농협/신한(4월10일분터 접수), 하나(5월 1일부터 접수)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은행의 심사 후 대출여부와 대출한도가 결정됩니다.
심사통과 시 4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주비 지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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