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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거주기간6-10년 연장

by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비록 작고 사소한 일 일지라도 격려의 202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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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3차 입주자 3천546호 모집... 10월 초 입주 가능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세 번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이번 모집은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최장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모집 물량은 청년 1천388호. 신혼부부 2천158호 총 3천546호 규모다.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지역별 물량은 서울 877호. 경기 829호. 인천 291호. 대구 294호 등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시세의 40-50% 수준 임차료로 최대 10년간 살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세-39세)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I유형(1천232호)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으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II유형(926호)으로 나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자격 요건을 갖췄다면 II유형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천388호.신혼부부(1천728호)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 내 콜 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서울주택도시공사.인천도시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502호)의 입주 자격 등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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