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민등록증 #근로장려금 #연간소득 #수급자 #주택1 내년도 근로 장려금.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다면 미리 준비하세요.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 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된다. 가구 내 2인 이상 신청요건을 충족했다면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이나 총 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 장려금이 많은 사람에게 안내한다. 따라서 가족끼리 미리 협의 하신 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수령하는 것이 좋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를 1가루(1세대)로 볼 것인지. 어떤 경우를 별도의 가구를 볼 것인지 중요하다. 세대주를 분리하면 부모님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기에 수급 대상 지정에 유리하다. 세대주 분리 후 근로소득이 있다면 별도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하다. 단. 세대 분리 후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면 안 된다.. 2022. 1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