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초 생활 보장 제 #부양 의무자 #소득 #재산 #주거 급여 #중위 소득1 2023년 주거 급여 안내 중위소득 46%에서 47%로 상향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저 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3년도에는 중위소득 47% 이하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주거비를 지원한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4인기준 253만 원) 이하 가구 -1인가구 976.609원.4인가구 2.538.453원 이하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bokjiro.go.kr)홈페이지에서 신청 -주거급여신청 시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 [주거급여 지원금액].. 2023. 3.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