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초 생활 수급 #이사 비 지원#국민 기초 생활 보장 #경제적 부담 #의료 급여1 용산구.기초생활수급 전입 가구에 이사 비 지원 용산구로 이사한 주민 대상... 60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신청 서울 용산구는 기초생활 수급가구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온 용산 이사비 지원'사업을 한다. 지원 대상은 재개발 사업으로 저소득 주민의 이사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용산구에 전입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다. 용산구 안에서 이사한 경우도 포함된다. 지원대상 구민은 전입신고 후 60일 이내에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사비 지출 증빙 자료.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내면 가구당 40만 원 내에서 2년에 1회 실비로 지급한다. 다만 시설수급자 및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임대인이 신청인(가구원 포함)의 부모 또는 자녀인 경.. 2024. 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