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모 급여 #보건 복지부 #의료 급여 기관 #압류 방지 #만 0세 100만 원.만 1세 50만 원1 부모 급여 내년부터 매 달 '만 0세 100만 원.만 1세 50만 원' 보건복지부.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50만 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된다. 만 0세와 1세에 매달 각각 70만 원과 35만 원 지급하던 부모급여의 금액이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을 별도로 지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신청 방법과 절차를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도 의결됐다.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시군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를 수급권자가 지정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입금한다. 이 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압류할 수 없어 수급권이 보호된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부담청구 의료급여기관 공표를 위한 의료급여공표심.. 2023. 9.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