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계 #에너지 바 우 처 #소득 기준 #복지 #세대 원 #취약 계층1 2배 인상 에너지 바 우 처,28일 신청 마감 겨울철 30.4만 원 지원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배로 인상된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이 오는 2월 28일까지 마감됩니다. 정부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겨울철 전기. 가스. 등유. 연탄 구입 등 난방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대상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세대원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세대원기준은 노인(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장애인. 영유아(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임산부. 중증.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이 해당됩니다.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 늘립니다. ▲금액:겨울철 30.4만 원 ▲사용:도시가스.전기.등유 등.. 2023. 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