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액 공제 #종합 소득 #주택 #월세 액 #혜택1 월세 60만 원 냈으며 늦게 라도 122만 원 돌려 받으세요. 국세청 사이트 앱에서 5년 안에 경정청구 가능... 최대 1인당 487만 원 환급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혹은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는 것으로 기준시가 3억 원(올해부터 귀속 4억 원) 이하이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기준에 따라 10%에서 17%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간 750만원 한도로 5년 전까지의 월세액 세액공제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1인당 최대 487만 5000원까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8.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