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 휴직1 맞벌이 육아 휴직 1년 6개월로 확대...실업 급여는 단계적 인하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는 금액이 단계적으로 낮아져 ◈고용노동부는 오늘(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력단절 예방과 맞돌봄 문화 확산에 중점을 두고 '모성보호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모 공동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한해 휴직기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녀 연령도 만 8세에서 12세 이하로 대상이 확대된다. 고용부는 "해당 사안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해 올해 상반기 관련 법안을 상정한 뒤 국회 통과가 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도 밝혔다. ◈ 실업급여 지원→서비스 중심으로...재취업기능 강화 실업급여 수급자의 허영.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맞춤형 재취업서비스를 조기취업을 촉진하기로 했다. 따라서 실업급여 반복수.. 2023. 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