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연 재난 이재민 #재난 지원금 #개정안 #안전 관리 #생활 안전1 자연 재난 이재민에 최대 2000만 원 국민 성금 나눠준다 상한액 17년 만 2배 상향. 재난 지원금과 동일 행정 안전부는 '의연금품 관리 운영 규정'(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 개정안은 자연재난으로 사망. 실종. 부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해 의연금의 지급 상한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수준과 동일하며 최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지금까지는 1인당 1000만 원까지 지급) 자연 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호우. 태풍. 대설. 한파. 가뭄. 폭염. 지진. 황사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부상자의 경우 신체장해등급에 따라 1-7급은 1000만원.8-14급은 500만 원을 받는다. 종전 상한액은 각각 500만 원. 250만 원이었다. 단 자연재난으로 인한 주택 피해와 생계 지원 비용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2023. 5.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