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난지원금2 코로나19 확진자, 보건소 등록 후 격리 참여해야 지원금 받는다 지원 기준• 지원 금액은 기존대로 유지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하향되고주요 방역 수칙이 완화됨에 따라 코로나19 입원•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제도가 개편됐다고 8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중 병원에 입원 하지 않은 사람은 보건소에 코로나19 확진자 등 록을 하고 격리에 참여를 신청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격리참여자는 코로나19 확진 문자 통지일 다음 날까지 안내된 보건소 양성 확인 문자를 확인하고 문자에 기재된 인터넷주소(URL)를 통해 격리 참 여를 신청할 수 있다. 전화 또는 대리인의 보건소 방문을 통해서도 격리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입원자는 별도의 신청 없 이입• 퇴원 확인서로 격리 참여를 확인한다. 지원 기준과 지원 금액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코로.. 2023. 6. 9. 서울/경기 난방비 최대 100만원 현금 지원 안내 서울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기록적인 한파와 난방비 폭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자치구 차원에서 난방비 10만원씩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고 1일에 밝혔다. 퐁 재원은 55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 추가 지원 대상이 되었다. ㅇ 앞서 중앙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두배로인상했다. 서울시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0만 가구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가구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25개 자치구는 따로 신청을 받지 읺고 오는 20일까지 대상 가구당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할 예전이라고 한다. 경기 경기도는 촌 200억 원을 투입해 취약게층 등 43만 5000여 명과 시설 6200여 곳의 난.. 2023. 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