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거 급여 안내 #중위 소득 #부양 의무자 #주거 비 #소득과 재산 #지원 금액 #신청 가구#주택 조사1 2023년 주거 급여 안내 중위소득 46%에서 47%로 상향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3년도에는 중위소득 47% 이하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주거비를 지원한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기준 253만원)이하 가구 -1인가구 976.609원.4인가구 2.538.453원 이하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홈페이지에서 신청 -주거급여신청 시 ①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②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 [주거급여 지원금액] -1인.. 2023. 4.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