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 구매 #취득세 #행정 안전 부 #법률 # 지방 세 #수도 권 #고령자 #근로자1 12억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취득세 감면 혜택'...소급 적용 환급도 가능 개인 지방소득세 최저 소득 과표 1200-1400만 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200만 원 범위에서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기존에는 연소득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 가구 중 소도권은 4억원.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만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이 기준을 대폭 개편한것이다.이번 감면 확대는 지난해 6월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는데 이미 취득세를 낸 경우에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또한 일정 조건을 갖춘 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5년이상 장기보유 1 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의 상속과 증여.양도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 유예가 가능해진다.납부 유예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2023. 3.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