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소득 기준 #보건 복지부 #금융 상품 #근로 사업 소득#기초 생활 수급자1 월 10만 원 씩 3년 넣으면 720만 원'청년내일저축계좌'문턱 낮아졌다 소득기준 200-220만 원으로 상향. 출산. 육아로 휴직. 퇴직 시 2년 적립 중단 허용 일하는 저소득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소득 기준이 상향돼 가입 기회가 확대됐다. 임신. 출사. 육아로 인한 휴직이나 퇴사 시에도 최대 2년간 적립 중지가 가능해졌다. ■가입 대상-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만 19-34세를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지난해 도입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3년간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씩 얹어 줘 만기 때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해 3년 뒤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 가능한 근로. 사.. 2023. 4.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