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1 코로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원제도 변경사항 안내 6월 1일부터 적용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으로 격리의무(7일)가 격리권고(5일)로 변경됨에 따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①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 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② 격리참여자로 등록 후 격리를 이행(입원자 제외)하고, ③ 각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자 ※ 입원자는 입퇴원 확인서를 통해 격리참여 가능 ※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참여자로 등록한 사람도 지원대상에 해당(공동격리참여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 • 격리참여와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은? - (격리참여)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5일)동안 건강회복 및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 해 격리에 참여하는 것 -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 ① 온라인(양성.. 2023. 6.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