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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추경 편성을 거쳐 10월께 지급
경기도는 5일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은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의 사용 용도에 전세 피해 가구의 긴급 생계비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임대주택 공급사업. 지역 균형발전 지원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기금이다. 개정 조례안은 이달 15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친 뒤 다음 달 11-18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전세 피해 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추진은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조례 제정과 9월 추경 편성을 거쳐 10월께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도는 일단 피해 가구당 100만 원씩 3천 가구분의 긴급 생계비 사업비(30억 원)를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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