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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참여하세요"월 50만 원 수당 지급

by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비록 작고 사소한 일 일지라도 격려의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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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소득 60% 이하 수당 지급
지방 고용 노동청은 청년이나 경력단절여성 등 사회적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을 돕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13일 노동청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심층상담 등을 토대로 취업 희망자의 구직 의욕과 능력을 파악한 뒤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부담을 덜어주는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이 함께 제공된다.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는 취업알선뿐만 아니라 직업훈련도 제공하며 기본 1년 지원에 6개월 연장 가능하다.
 
  소득지원은 가구 중위소득 60%이 하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참여자가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면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미성년자. 고령자. 중층장애인 등의 부양가족이 있으면 가족수당으로 월 최대 40만 원을 준다. 빠르게 취업하고 장기 근속하면 추가 수당도 받을 수 있다. 노동청은 보다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달  한 달간을 '집중 홍보의 달'로 지정.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다음 달 14일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제도의 소개. 참여 후기 등을 담은 콘텐츠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노트북 등 상품을 준다. 이달 24일까지는 전국 대형마트.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커피차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 온라인에서는 친구 추천 이벤트. 초성 퀴즈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이 밖에도 각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대학교 온. 프라인 설명회. 군부대 방문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도를 알릴 예정이다.
 
  노동청 관계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 희망자들이 직업능력과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향상할 수 있는 제도"라며 "집중 홍보에  보다 많은 지역민들이  제도를 이해하고 구직에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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