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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연금 급여도 5.1%오른다...월 최대 32만 원

by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비록 작고 사소한 일 일지라도 격려의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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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액도 월 202만 원 인상

     이달부터 국민연금과 더불어 기초연금도 5,1% 인상된다. 17일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는 이달부터 기초연금이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5.1% 인상된다고 밝혔다.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2만 3180원을 받게 된다. 전년대비 1만 5680원이 인상됐다.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51만 7080원을 받게 된다. 올해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월 202만 원으로 인상. 부부가구일 경우 월 323만 2000원이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지난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80만 원. 부부가구 월 288만 원이었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공시가격 변동과 노인가구의 전반적 소득 수준을 반영해 매년 조정된다.

 

    지난해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경우.올해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다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신규 신청 대상은 1958년생이며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 센터에서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방문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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