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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1만 원 지원금. 중위소득 63%로 상향"... 공공임대주택 보증금도 1000만 원 지급
3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인 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상향돼 2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올해 약 207만 원에서 232만 원으로 완화된다.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지원기간이 최대 11개월까지 늘어나게 된다. 아동양육비 지원금액도 자녀 1인당 현재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된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 65%)는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현재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 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매입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의 경우 보증금을 현재 최대 9백만 원에서 내년에는 최대 1천만 원까지 상향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보장 신청 및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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