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45세-49세로 청년 기준 바꾸는 지자체 늘어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백세시대를 맞은 우리 사화. 이제 몇 살까지 청년이라 할 수 있을까? 보는 시각에 따라 기준이 다르겠지만 전라남도 의회는 광역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만 45세까지를 청년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45세까지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이나 청년 근속장려금 등의 지자체 지원대상이 된다. 만 34세 미만까지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청년 기본법'과 비교해 볼 때 나이 기준이 크게 높인 건데 이미 45세라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정중앙에 있는 연령이기도 하다. 이런 현실 속에서 구례와 보성. 울진 등은 이미 청년 기준을 49세까지 높였고 40대를 청년으로 규정한 기초지자체가 지난해 6월 기준 48곳에 달했다. 급속한 고령화 속에 지방에선 청년 인구가 가파르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청년 기준 상향과 동시에 저마다 청년 주거비나 취업 정책 등의 유인책을 내놓고 있다.
전남 화순군은 20평형 아파트를 직접 빌린 뒤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월 1만 원에 임대 해준다.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에서 4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최소 2년 계약에 2번 연장할 수 있다.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세대주 등의 자격요건을 맞추면 관리비와 공과금 등만 내고 살 수 있다. 오늘 농촌진흥청의 조사 결과 30대 이하 청년 농어업인들의 월세와 전세 주거 비중이 높아 농어촌지역 정착을 위해선 주거 부담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청년 대상 확대와 통 큰 주거 혜택이 젊은 층 유입에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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