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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 수급 잡아라'복지부 신고 센터.직통 전화 신설

by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비록 작고 사소한 일 일지라도 격려의 202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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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포상금 지급액 3.000만 원 넘어
  보건복지부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총괄할 신고센터를 만들어 신고 활성화에 나선다. 직통전화번호(☎1551-1290)이다. 이에 따라 복지로 누리집. 복지부 우편. 팩스.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으로 나뉘어 있던 보건복지분야 보조금 부정수금 신고 창구가 센터로 일원화된다. 새롭게 생기는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에서는 사회보장급여와 민간단체 국고 보조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한편. 부정수급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관련 고시를 개정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기준을 확대한 바 있다.기존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환수 결정금액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250만 원에 초과금액의 10%를 더해서 지급했다. 개정 이후로는 환수결정금액 1억 원까지 30% 포상금으로 준다.
 
  복지부는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1억4천8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됐다며 신설된 신고센터가 활성화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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