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부부는 "월 510만 원"vs국민연금 부부는 "월 54만 원"
연금 격차는 은퇴자의 노후 생활을 좌우한다. 부부가 모두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연금만으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지만 부부 중 한 명만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는 생계 전선에 뛰여 들어야 한다.
4년 전 교직에서 물어 난 A 씨는(64)는 공무원 연금으로 월 260만 원을 받는다. 이보다 앞서 퇴직한 아내는 270만 원 정도를 받는다. 이들 부부는 모두 퇴직 후 부업도 하지 않는다. 자녀들도 커서 교육비 지출이 없고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교사로 일할 때처럼 취미 생활에 많은 돈을 쓰지 않으면 생계에 큰 어려움이 없다"라며 "교직생활을 한 것이 노후생활 보장 측면에서는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B 씨(72)는 정년퇴직한 이후 13년째 경비원 일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4만 원에 불과해서다. B 씨가 교대근무로 경비원 일을 하며 받는 월급은 208만 원이다. 전업주부인 아내는 연금 수령액이 없어 부부의 생활비는 262만 원이다.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B 씨의 동생은 공무원 연금으로 월 320만 원가량을 받고 생활해 따로 일을 하지 않는다. B 씨는 국민연금 외에 따로 노후를 준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다. 그는 "공무원연금은 생활이 충분하다고 하는데 월 50만 원의 국민연금만으론 저축은커녕 먹고살기도 어렵다"면서 "보험료를 적게 낸 만큼 받는다고 생각하며 거기에 맞춰 살고 있다"라고 말했다.
보험요율을 따지면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국민연금의 배 수준이라 당연한 차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지나친 격차는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 연금 평균 수령액은 58만 4994원으로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 62만 3368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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