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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포함 한 병원 치료비 연 780만 원 넘으면 돈 안 받는다.

by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비록 작고 사소한 일 일지라도 격려의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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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부담 상한제 제도 개편안 발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 (22일) 본인부담상한제제도 개편안에 따른 상한액 소득 구간을 변경 적용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나 2-3인실 상급병실료. 치과 임플란트나 추나요법 등은 상한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분위 별로 보면 1 분위는 지난해 상한액이 연 83만에서 87만 원으로 소폭 올랐다. 반면 소득 10 분위는 598만 원에서 780만 원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는 등 상위 소득 구간의 오름폭이 컸다. 건보공단은 이에 대해 "8-10 분위 고소득층의 상한액이 연소득 8% 미만으로 설정돼 제도 설계 당시 취지인 10%보다 낮았다."면서 "제도 취지와는 달리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환급되는 역전 현상을 최소화하는 등 형평성을 제고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한 병원에서 쓴 금액이 10 분위 상한액인 780만 원을 초과하면 아예 환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지 않는 '사전급여'제도도 시행된다. 구체적으로는 한 병원에서 치료와 입원을 모두 했을 때는 치료비를 아예 받지 않고 공단이 직접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본인 소득에 따른 상한액이 초과분은 이듬해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소득분위 5 분위(3구간) 환자가 다른 병원은 가지 않은 채 한 병원에서 입원까지 하면 연간 1천만 원을 썼다면. 일단 780만 원 이상부터는 병원비가 청구되지 않는다. 또 5 분위 소득의 의료비 상한선은 162만 원이므로 지출한 780만 원에서 162만 원을 뺀 618만 원을 이듬해 돌려받는 식이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본인부담상한제 개편은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앞으로도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의료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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