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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62만 원 6회까지 지원
경남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질병 등 갑작스로운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소득층에게 긴급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 복지지원'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올해 24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긴급 복지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 중위 소득75%이하인 가구(4인 기준 월소득 405만 723원) 재산 기준 중소도시 1억 5천200만 원. 농어촌 1억 3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다. 긴급 복지 지원은 72시간 내 선지원 하고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여부는 사후 조사 때 판단한다. 긴급 복지지원 중 생계지원은 지난해보다 5.47% 인상한 월 162만 원(4인 기준)을 최대 6회까지 지원한다. 또한 주거는 월 43만 원(시 지역. 최대 12회) 지원하고 의료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교육급여, 연료비, 해산, 장제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 복지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거주지 관할시.군이나 읍. 면. 동 행복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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