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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만 원 한도
정부는 공포.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직권조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취득세 환급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관련법 개정 전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취득가 1억 5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감면되며.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된다.
2022년 6월21일 이후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는 납세자에게는 별도로 환급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환급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특례 소급 적용 기간 내 주택 취득자 중 감면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청할 시 확인 후 신속하게 환급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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