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만 원 돌봄 수당... 최대 13개월 지원
서울시는 '서울형 아이돌봄이 지원 사업'을 9월1일부터 시작한다.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나 삼촌. 이모. 고모 등 아이의 4촌 이내 친인척이라면 월 30만 원 최대 13개월 지원받을 수 있다. 아이가 2명이라면 월 60시간 이상 돌보시 월 45만 원 아이가 3명이라면 월 80 사간 이상 돌볼 시 월 6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대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24개월에서 36개월 영아(2020년10월1일-2021년10월30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이다. 친인척이 자원하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선호하면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 원을 상당 이용권이 지급된다.
중위소득 150%는 3인가구 기준으로 월665먼3000원.4인가구 기준 월 810만 원 2000원이다.
양육공백: 맞벌이 부부.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을 가리킨다.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맘시터'.'돌봄 플러스'.'우리 동네 돌봄 히어로'등 3개 기관이 참여한다.
지원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영상 모니터링과 현장 방문으로 상황을 확인할 방침이며 만약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확인을 거부할 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된다. 육아 조력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 돌봄 활동 사진을 업로드하는 등 인증을 해야 한다.
신청은 이번주 금요일부터 가능하며 각 가정이 '몽땅 정보 만능키 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부모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정부 사회보장협의와 시스템 구축으로 9월 본격 시작된다"며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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