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5일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발간
정부가 근로.자녀 장려금 재산 요건을 2억 원 미만에서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10%가량 인상한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와 소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연금계좌 세제혜택은 최대 900만 원으로 늘린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인하하고. 기본 공제금액을 상향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하고 이같일 밝혔다.
◑저소득 가구 근로.출산 장려한다-≡맞벌이 가구 근로 장려금 지원규모는 현행 최대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늘어난다. 홀벌이 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단독은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증가한다. 자녀 1명당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은 현행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어난다. 개정내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공제한도가 상향된다.지금까지는 연금저축에 퇴직연금을 포함해 700만 원까지 공제혜택을 주었는데, 이를 900만 원으로 늘린다. 연금저축 공제한도를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리며 생기는 변화다. 또 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이 넘더라도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세액공제 한도 상향은 올해 1월 1일 이후 납인 분부터 적용되고, 분리과세는 올해 연금을 수령하는 부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종합 부동산세 세 부담 확 줄인다.≡다 주택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든다.우선 조정대상지역 2 주택 및 과표 12억 원 이하 3 주택에 대한 종부세 중과가 폐지된다. 3 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을 보유한 이들이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구간에 있었다면, 종전에는 2.2%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만 내면 된다. 같은 조건에서 과세표준이 94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에서 5%로 세 부담이 줄었다.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종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한다. 1세대 1 주택 외의 경우에도 기본공제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했다.
◑내 집 마련 위한 대출 지원≡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20∽50%로 제약됐으나,이제는 50% 상향 단일화한다.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린다. LTV는 70%까지 허용한다. 해당 내용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적용됐다.
'오늘의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춘식이 뿌린 카카오...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은 3월에나 (0) | 2023.01.07 |
---|---|
부모 급여 신청'복지로'...긴급 복지 4인 생계 지원 금 5.47%인상 (0) | 2023.01.06 |
'11만 가구에 848억'근로 자녀 장려 금 설 전에 푼다. (0) | 2023.01.04 |
당정"설 최대 성수 품 공급...취약 계층 에너지 바 우처" (0) | 2023.01.03 |
LH,오늘부터 매입 임대 주택 2174 가구 '청약 접수'실시 (0) | 2023.01.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