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은 2월 도시가스요금 고지서에 반영
정부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 할인 50%로 늘린다. 산업 통상자원부는 '설 민생안정 대책'으로 도시가스 요금경감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 (1-3급), 국가 독립유공자. 기초 생활보장(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 (12-3월) 가스요금 월 할인 한도가 현재 2만 4000원에서 3만 6000원으로 확대된다. 또 동절기가 아닌 4-11월 할인 한도는 6600원에서 9900원으로 늘어난다.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한 할인 한도는 동절기의 경우 1만 2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4-11월은 3300원에서 4950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의 할인 한도는 동절기 6000원에서 9000원으로 그 외 기간은 1650원에서 2470원으로 늘어난다. 변경된 할인 한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집계된 도시가스 사용량에 적용된다. 가스 사용분이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각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가 추가된 할인액을 일할 적용해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은 기본적으로 2월 도시가스 고지서에 반영될 예정이고 각 도시가스회사의 사정에 따라 환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사용자는 자동으로 추가 혜택을 받는다.도시가스 요금 할인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에서 신규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역별 도시가스회사는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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