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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보조금 월 25만 원 등 지급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로 인해 삶이 무너진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를 아시나요? 중충후유장애 당사자와 유자녀. 65세 이상 피부양 노부모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학업중단의 어려움 해소되도록 재활 및 피부양보조금. 장학금. 자립지원금. 생활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층후유장애{자배법1-4급)가 있는 경우로써 반드시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자동차사고 중층후유장애인: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4에 의한 1-4급에 해당하는 사람
*피부양 노부모: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층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 현재 부양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자동차사고 유자녀: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고고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지원내용
*재활보조금 월25만원 등 (하단 이미지 참조) ◈신청 및 지원절차*교통안전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지원여부 자체 심사*지원결정 통보*지원대상자 계좌로 직접 지급 ◈문의 교통안전공단:☎️1544-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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