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부터 발급거부신고 매년 1만 건 이상... 상반기 포상금 1억 6000만 원
현금 영수증 제도가 도입된 지 18년이 됐지만 아직도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1-6월) 6474건 이어지고 있다.
발급거부제보 건수는 2016년(1만 671건) 1만 원 건을 넘어선 이후 2017년(1만 81건) 2018년 (1만 2081건) 2019년(1만 3195건) 2020년(1만 6111건) 2021년(1만 3887건) 2022년(1만 2788)으로 나타났다. 현금 영수증 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됐다. 소비자의 경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금액이 총소득의 25%를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만큼 소득이 공제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전산망에 등록. 사업자의 탈세를 막는 수단으로 쓰인다. 현금 영수증 가맹점은 구매자가 현금으로 결제하고 영수증 발급을 요구한다면 의무적으로 이를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현장에서는 소비자의 발급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들이 많다. 현금 영수증 발급거부 관련 포상금은 상반기 1억 6900만 원이 지급됐다. 이 추세면 지난해 (2억 6300만 원) 지급액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발급 거부 포상금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의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 발급거부금액의 20%를 지급한다. 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이 상한 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는 2010년 4월부터 시작했다. 소비자가 건당 10만 원 이상을 구매하면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도 도입 후 대상 업종이 점점 확대돼 현재는 전문직 등 125개 업종이 의무발급 대상이다. 현금 영수증 미발급 제보 건수는 올해 상반기 1만 5955건을 기록했다. 이 추세라면 지난해 2만 5499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미발급 신고 포상금은 27억 8700만 원이다. 2021년 전체 (25억 7900만 원)는 상반기만에 이미 넘어섰으며 지난해 (36억 5000만 원)와 근접하고 있다.
'오늘의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큰 돈도 아니고"귀찮아서 포기한 실손 보험료...이제 쉽게 받는다 (59) | 2023.10.06 |
---|---|
4개월 간 200만 원...청년 구직 활동 수당 대상자 모집 (49) | 2023.10.05 |
내년 세금 감면.산업.중기.에너지서 '절반'차지 (38) | 2023.10.02 |
하나 은행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사업 지원 안내 (38) | 2023.09.28 |
[속보]내년 건강 보험료 율 동결...2017년 이후 7년 만에 역대 4번째 (41) | 2023.09.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