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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 이전 확진 자 생활 지원금 신청 31일 마감

by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비록 작고 사소한 일 일지라도 격려의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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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 당시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금 책정

     올해 2월 이전에 코로나19에 확진된 인원의 생활 지원금 지급신청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지자체들이 미신청자들의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2022년 2월 13일 이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 또는 격리된 인원에 대한 생활지원금 신청이 오는 31일 마감된다.

 

   현재는 확진후 3개월 이내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도록 관련 지침이 마련돼 있지만. 당시에는 별도 기준이 없었던 만큼 미신청자들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둔 일종의 유예기간이다. 그동안 생활지원금 지급액이나 지급기준이 몇 차례 변경되면서 현재 직장 유급 휴가자를 제외한 인원중기 준 중위소득 100% 아하 확진자는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의 생활지원금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2022년 2월 13일 이전 확진자에게는 확진 당시 지급 기준에 따라 생활지원금이 지급돼 초반에 코로나19에 확진된 4인 가족이라면 최대 126만 원 정도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생활지원금 업무 담당자들의 직장 유급휴가자와 소득 기준 적용으로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확진자가 많기는 하지만, 코로나19 초기 확진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때문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고 신청을 독려 중이다. 보건 관계자는 "최근에는 소득 기준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 초기에는 가족 등 밀접접촉자의 몫을 포함해 상당한 금액이 지원된 만큼 미신청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인원이 있다면 신청을 서둘러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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