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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소식

2차 난방 비 지급 지자체 소식

by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비록 작고 사소한 일 일지라도 격려의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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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군산시/나주시 2차 난방비 지급

    [양주시. 난방 취약계층 월동난방비 30만 원 추가 지원]

   경기 양주시는 난방 취약계층인 국민 기초수급자 가구에 월동 난방비 3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준일인 지난달 27일 양주시에 주소를 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5000여 가구다. 중복지원을 방지를 위해 경기도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 65세 이상 노인가구와 중층장애인가구. 시설수급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 대표 계좌가 없거나 압류방지 계좌 사용자 등은 신분증과 지급받을 통장 사본을 가지고 주소지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나주시.홀몸 노인 따뜻한 겨울나기... 난방비 2차 지원]

   전남 나주시는 저소득층 홀몸 노인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지난 1월에 이어 난방비 4억 2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만 65세 이상 홀몸 노인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속한 2100명에게 가구당 20만 원을 지원한다. 나주시는 앞서 지난 1월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노인맞춤 돌봄 대상자 2205 가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491 가구에 가구당 20만 원씩 총 5억 3900만 원의 난방비를 긴급 지원했다. 2차 난방비 지원 신청은 오는 16일까지이며. 대상자 본인과 가족(보호자)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군산시.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 운영]

   지난 6일 전북 군상시에 따르면 고물가. 고금리와 난방비 인상으로 힘들어하는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겨울철에너비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약 1만 3000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20만 원씩 지원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긴급 난방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기록적인 한파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관내 등록 지역 경로당 536개소에 대해서도 동절기 난방비 10만 원씩 긴급 추가 지원한다. 또한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종일 난방으로 난방비 부담이 큰 시설이지만 정부 특별지원 대상에는 제외된 관내 153개 어린이집에 난방비를 지급하고 4개소의 아동양육시설에도 개소당 30만 원씩 지원해 어린이집과 아동양육시설의 운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역 소상공인은 코로나19에 이어 난방비. 전기세 등 공공요금 폭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매출 3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공고일 기준으로 운영 중인 사업에 2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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