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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월 최대 362만 원...서울시.생계곤란'긴급복지'확대

by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비록 작고 사소한 일 일지라도 격려의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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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미달 생계곤란 가구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

     서울시가 실직. 폐업. 사고 등의 위기상황을 생계곤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서울형 긴급복지'를 확대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긴급복지생계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을 위해 올해 129억 원을 투입했다. 일시적으로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을 겪는 가구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원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왔다. 기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소득기준은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소득 459만 819원 이하)였지만 이번 개정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540만 964원 이하)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재산 기준에서 차감하는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6900만 원이 적용돼 재산 4억 900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생계비도 인상되어 올해부터 국가형 긴급복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이에 1인 가구 62만 3300원. 2인가구 103만 6800원. 3인가구 133만 400원. 4인 가구 162만 200원. 5인 가구 189만 9200원. 6인 가구 216만 8300원을 지급받는다. 의료비와 주거비 지원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기준에 충족될 경우 4인 가족의 경우 생계비 162만 원에 의료비. 주거비까지 더해져 최대 362만 원 받을 수 있다.

 

시는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복지 수급 이력이 없는 가구에 대해서도 생계곤란에 처한 경우 지원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한다.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은 거주 관할 동주민센터 및 자치구 방문.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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