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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2만 원 인상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월 기준 소득 상한액이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3만 3300원 인상된 53만 1000원. 최저 보험료는 1800원 인상된 3만 3300원이 된다.
보건 복지부는 오늘 (3일)2023년 제2차 국민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 월액 상. 하한액을 이같이 조정했다. 이에 따라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은 기존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37만 원(6.7%) 오르면서 월 소득 590만 원 이상인 경우 최고 보험료는 53만 1000원을 내야 한다. 반면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2만 원 올랐다. 월 소득 37만 원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 최저보험료인 3만 3300원을 내게 된다.
기준 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한 것으로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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