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환급 #다 자녀 가구 #도시 가스 요금 #주민 센터1 취약 계층 '도시 가스 요금 월 할인 한도'50%확대 환급은 2월 도시가스요금 고지서에 반영 정부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 할인 50%로 늘린다. 산업 통상자원부는 '설 민생안정 대책'으로 도시가스 요금경감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 (1-3급), 국가 독립유공자. 기초 생활보장(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 (12-3월) 가스요금 월 할인 한도가 현재 2만 4000원에서 3만 6000원으로 확대된다. 또 동절기가 아닌 4-11월 할인 한도는 6600원에서 9900원으로 늘어난다.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한 할인 한도는 동절기의 경우 1만 2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4-11월은 3300원에서 4950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 2023.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