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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 내년 2월 29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
행정안전부는 12월8일-내년 2월 29일까지인 '겨울철 재난. 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 기간에 안전 신문고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 집중 신고는 대설. 한파. 화재. 산불 4개 유형으로 운영된다. 대설로 붕괴 우려가 있는 시설물, 제설물품 부족. 도로 살얼음. 결빙 한파쉼터 파손 등을 신고하면 된다. 비상구 물건 적치. 소방시설 파손. 담배꽁초 투기. 불법 취사 행위 등도 신고 대상이다. 단 긴급 상황은 119나 112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처리기관이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말한다.
행안부는 재난 예방효과가 탁월한 우수신고에 대해 올해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포상금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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