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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계 급여 1억 4.666만 원 받아
법원 집행 유예 선고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동거하면서도 홀로 세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꾸며 기초생활 수급비 1억 4000여 만원을 챙긴 40대 여성이 다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 1 단독 (최치봉 부장판사)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아파트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B 씨와 동거하고 있음에도 홀로 세 자녀를 부양하는 것처럼 꾸민 허위 신청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해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73차례에 걸쳐 기초주거급여와 기초생계급여 1억 4666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가 번 수입으로 함께 생활했기에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없는 상태이다. 범행이 적발된 뒤 부정수급한 기초생활급여를 환수 조치당해 분할 납부 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본적인 유지에 어려움을 겪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동안 환수금을 성실히 납부한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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