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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한 부모에 매달 생활 비 50만 원...지원 연령 만 22세까지 확대

by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비록 작고 사소한 일 일지라도 격려의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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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9세에서 만 22세 늘려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생활비 지급 연령이 확대된다.
 
  여성 가족부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인 '우리 원더패밀리'신청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22세로 늘린다고 4일 밝혔다. 우리 금융미래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함께 지난 7월부터 진행하는 이 사업은 소득과 상관없이 미혼 한부모 청소년에게 1년간 매달 생활비 50만 원을 지원한다. 최근까지 약 90명의 청소년이 이 지원금을 받아 교육비와 아기용품 구매 등에 사용했다. 대상 연령을 확대해 앞으로는 만 20-22세의 미혼 한부모도 1년간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연령대는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할 경우만 지급 대상이 된다.
 
  지원 희망자는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통장 사본 등을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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