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당 3-10만 원 지급
서울시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는 추석을 앞둔 생계. 의료수급자에게 가구당 6만 원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엔 가구당 5만 원을 준다.
강동구는 관대 경로당 이용 어르신에게 10만원 상당의 위문금 또는 위문품을 지원. 강북구는 기초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격 수급자 가구에 현금을 지원한다.
강서구는 관내 주민등록을 둔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구(중위소득 60%이하)에 명절 위로금 3만 원. 관악구는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입양 대상 아동. 시설수급자 제외)에 명절 위로품비 4만 원을 주는 식이다.
경상남도 서천시에서는 4대 이상 가정에 명절맞이 효도수당(현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충청남도 부여군에서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하기도 한다.
명절 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 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절 위로금 조회방법
1)명절 위로금 또는 혜택을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정부 24(www.gov.kr)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한다.
2) 정부 24 검색창에서 "명절"을 검색하신 후 '서비스 안내'.'지자체 서비스' 선택하신 후 자신의 거주지를 선택하시고 검색해 준다.
3) 다양한 지자체의 명절 위로금 또는 혜택이 나오면 여기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명절 위로금에 들어가셔 지원 대상. 혜택 등을 확인하고 신청한다.(신청 없이 자동 지급 될 수도 있다)
◆명절위로금 지원 대상 및 신청
-지원 대상:보통 기초 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며 지역에 따라 한 부모. 독거노인. 지원시설. 보훈대상자. 소년 소녀 가장 등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명절 위로금은 지역에 따라서 3만 원-10만 원까지 다양하게 지원이 된다.
-지자체별로 다르기에 자신의 거주지 명절위로금을 조회하신 후 문의를 통해 알아보시고 신청하기 바란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명절 3일-2주 전에 미리 위로금을 자동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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