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병가 지원'제도 명칭 변경... 자영업 등 병가 못 쓰는 노동자 대상. 퇴원. 검진일 180일 만에 신청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란?
질병.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 약자에게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에 생활임금을 지원해 드린 24다.
㉮입원연계 외래진료: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에 한함
㉯공단 일반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
◈ 지원 대상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서울시 거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 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업자 제외)
-소득. 재산: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
※지원예외
-입원/진료/검진 실시한 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중 생계급여. 산재보험 급여를 수급한 경우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경우
-외국국적자인 경우
◈지원 일수
연 최대 14일 지원[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지원금액[입원/진료/검진 발생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2024년:1일 91.480원('24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연 최대 1.280.720원
2023년:1일 89.250원('23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연 최대 1.249.500원
◈신청 기간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 진료)/검진일(공단 일반 건강검진)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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