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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적용...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
2024년도에는 중위소득 48% 이하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주거비를 지원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4인 가구로는 275만 358원. 1인가구로는 106만 9654원이다. 주거급여 급지별.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는 1만 1000원-2만 7000원(3.2-8.7%) 인상했다.
[ ▣주거급여 지원대상]
-부양의 부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275만 원) 이하 가구
-1인가구 1.069.654원. 4인가구 2.750.358원 이하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주거급여신청 시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
[▣주거급여 지원금액]
-1인가구 최대 34만 원. 4인가구 기준 최대 월 52만 원을 지원 (하단 이미지 참조)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1.241만 원까지 수선비용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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